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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나비117
외로운호랑나비11721.11.30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통신판매업 신고지가 다를 때, 사업자가 해외에 있을 때

스마트 스토어나 해외구매대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정상 제 명의로 바로 시작하지는 못해서

일단 어머니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거주지는 부천에 자가로 살고 있구요

1.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시 주소를

어머니 주민등록지인 등록지를 의왕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영업행위를 할 부천에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2. 그리고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을 의왕에 했다면 의왕에 해야하는지

실제 물건이 오고간 부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3.아버지 직장이 현재 미국이라 조만간 어머니께서도

미국으로 가실껀데

상기 제 계획대로 사업자 등록은 의왕이나 부천에 하고

실제 영업행위는 부천에서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부천이나 의왕에 한다면

사업자가 미국에 가있는데 부천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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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법과는 무관하니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에서도 충분히 등록된 사업 내용을 영위가능하심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제반 세금 신고 및 납부만 잘하신다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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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명의위장에 따른 가산세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에는 명의위장으로 보지 않지만 가족의 경우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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