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건강기능식품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중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할 예정이라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도 복잡해질 것 같고 초기 자본(사업장 임대 비용)을 최대한 아껴보려고
어머니가 등록한 사업자에 해외구매대행(통신판매업) 업종을 추가 시킨 후에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사업은 제가 진행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하는것입니다.
허나 실무적으로 가족명의로도 종종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가 건강기능식품 업종으로 사업자가 있는경우 해외구매대행사업의 업종추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외견상으로는 대표자인 어머님이 업종 추가해서 사업을 더 하려고 하시는거니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든지, 또는 어머니 단독명의를 유지하면서 업종만 추가하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소득은 어머니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업태 및 종목 추가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