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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4.06

친구가 투자하라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

말 그대로 친구가 투자하라고 제 계좌로 천만원을 입금 해줬을 경우 제 계좌에 찍힌 내역으로 제가 내야 할 과세가 무엇이 있고,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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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차후 이자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서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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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간의 금전 대여의 경우 금전 대차를 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대여자가 이자를 납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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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천만원×10%×(1-3%)=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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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을 친구분께 상환하는 것이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본인이 상환하지 않는다면 친구로부터 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증여세는 약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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