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 간 계좌이체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보통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10년 이내 공제금액인 5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되고, 조부모는 2천만원, 친척은 1천만원이 공제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돈거래(계좌이체)의 경우,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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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10년 이내 공제금액인 5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되고, 조부모는 2천만원, 친척은 1천만원이 공제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돈거래(계좌이체)의 경우,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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