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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누락된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해서 다시 신고했는데요 연말정산 때 -찍힌 것이 환급금으로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적힌 금액을 받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5만이면 연말정산 때 20만 원 환급받았다면 차액인 5만 원만 환급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5만 원 다 환급 받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페이지에 환급받으실 금액이 나오실 것 입니다

    이부분을 환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종합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정신고 하는것으로 차가감납부세액이 마이너스 이면 해당금액을 환급받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 입력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급여를 지급받을 땡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더 크기때문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의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으로 산출된 금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5만원이 나왔다면 -25만원을 모두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및 기납부세액 등을 잘 반영했는지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