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있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신곳에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으며, 소득세
환급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