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도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같은 개념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을때 (5월)
이부분에 대해 환급받거나 더 뱉어내야하는 것들도 연말정산에 이루어지는건가요
신고는 5월에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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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같은 정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매월 급여규모에 관계없이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며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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