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으면 그건 가수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운영중인데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는데 이경우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으면 그건 가수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출을 개인으로 변경한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것으로 보아 가수금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 대신 채무를 상환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형태로 간주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출을 개인명의로 돌렸다면 법인은 대출이 사라진 것이므로 차입금을 잡이익 등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