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원 및 개인이 법인에 대여를 하고 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예로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법인은 임원 및 개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향후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원 및 개인에게 유상증자를 하고 자본금(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증자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원 및 개인이 자금을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