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적금 등에 대해서 일부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분리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상품 중 1)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3)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4)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5)재형저축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듟, 6)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7)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듟,
8)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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