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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1.08

비과세는몃살부터 해당이되는지요?

은행 예적금 등등 이자에대해서 15점4프로를

제하고 이자를받는거같은데 우리나라나이로

몃살부터 비과세적용이되는지 또얼마까지 해당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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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이자받는 금액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15.4%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일정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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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적금 등에 대해서 일부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분리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상품 중 1)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3)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4)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5)재형저축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듟, 6)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7)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듟,

    8)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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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령이 낮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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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예금 등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 15.4% 원천징수합니다.

    몇 살부터 비과세 적용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비과세 저축에 가입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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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있어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태어난지 1살만에 주주로 등재되어 배당소득을 연간 2천만원 이상 받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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