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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1.27

1년 2000만원 넣고 4% 금리 적용시 세금 공제 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목돈 2000만원을 은행에 4% 넣으면 1년후 세금공제 후 얼마나 이득이 생기나요.

또한, 차감되는 세금항목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은행이 부도나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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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1년만기 4%의 이자인 예금에 2천만원을 예치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0,000원 X 4% = 800,000원 [세전이자]

    800,000 - (800,000 X 15.4%) = 676,800 [세후이자]

    *여기서 15.4% 세금의 구성은 [금융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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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전 이자로 80만원을 수령하시며 세금과 같은 경우

    이자소득세로 15.4% (지방세 포함) 123200원을 과세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한개의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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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기예금은 이자를 매월 나눠서 받고 만기때 원금과 마지막달 이자만 받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원리금을 합쳐서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선택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예금이자계산기'라고 치시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십니다.

    현재 2천만원 원금으로 만기 1년, 이자율 4% 월복리로 검색하면

    이자가 세전 814,831원, 세후 689,347원으로 나옵니다.

    차감되는 세금 항목은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입니다.

    참고로 예금자보호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은 원리금 합쳐서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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