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용어에 대한 비슷한 점이 많은거 같아서 자꾸 혼동되는데요. 권리주체와 행정주체는 어떤 차이가 있고 행정기관과 행정청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상하는 당사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이란 이런 행정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