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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용어에 대한 비슷한 점이 많은거 같아서 자꾸 혼동되는데요. 권리주체와 행정주체는 어떤 차이가 있고 행정기관과 행정청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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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상하는 당사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이란 이런 행정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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