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볼 일이 있어서 읽어보다가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요. 작위와 부작위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행정법상 어떤 용어인지 궁금해요. 어떨때 주로 쓰이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작위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