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용어중에 작위와 부작위가 무슨 말인가요?
행정법을 볼 일이 있어서 읽어보다가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요. 작위와 부작위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행정법상 어떤 용어인지 궁금해요. 어떨때 주로 쓰이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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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작위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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