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둘다 비슷한 개념 같아 보이긴 한데 다른 개념이라 많이 헷갈립니다. 일탈과 남용에 대한 개념과 어떠한 것이 재량행위의 일탈이고 어떠한 것이 재량행위의 남용인지 예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