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의 일탈과 재량행위의 남용에 대하여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행정법에서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둘다 비슷한 개념 같아 보이긴 한데 다른 개념이라 많이 헷갈립니다. 일탈과 남용에 대한 개념과 어떠한 것이 재량행위의 일탈이고 어떠한 것이 재량행위의 남용인지 예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일탈이란 그 개념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말하고, 남용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개념의 한계 내의 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위하는 경우 처럼 권한을 잘못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일탈이라하고, 조리상의 제약(비례원칙ㆍ평등원칙ㆍ공익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남용이라합니다.
다만, 판례는 "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라고 판시하여, 잍탈과 남용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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