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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고니161
잘웃는고니16120.02.11

재정결과 나온 후 다른방법은?

네트웍사업 정보 전달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위 스폰서가 과장 광고로 많은 피해금액과 피해자들을양산시켰읍니다. 거기다 정보를 준 스폰서란자가 투자대비 배당 나온 것을 주인몰래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개인 계정(지갑)에 돈을 몽땅 인출 해 가버린 도난 사건임에도 우리나라 법조계에선 다단계에 상식이 모자라선지 사기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를 했으며 항고를했고 급기야 너무도 억울해서 재정신청을 했는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결정이 나왔네요.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심판에 승복할수가 없읍니다. 전문가에 조언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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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형사고소를 했고, 불기소 처분에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우선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에 기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별도의 증거를 다시 준비하여 다른 죄로 고소(다만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소장 등을 법리에 타당하게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싱관계를 명확히 하시어 어떤 죄로 고소할지 등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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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재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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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횡령인지, 관련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항고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전에 고소 단계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적절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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