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으로 손실보고 손실금액 받아 준다고 2차피해
유료리딩방을 가입하고 fx마진거래로 부수익 올려준다고 했는데 손실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인거 같아 고소를 했고 어디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그 사기업체에서 보이싱피싱으로 계좌를 동결시켜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했고 거기서도 민증이랑 다 공개했고 저 역시 공개했습니다. 환불계좌랑 이메일 개인신상정보를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카드대출을 받았더라고요..카드가 안되니 오히려 계좌이체가 낫다고 이력이 남으니 그게 더 안전하다고해서 그래서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인거 같아 신고 했더니..몇시간후에 연락이 됐습니다.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몇일있다 그업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자금세탁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신고를 한 상태고..사실대로 진술서를 썼고 경찰서에서는 저도 범죄에 연루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일처리비용만 지불했고 돈은 일단 받으면 범죄에 개입될까봐 일단 받지 않았고 혹시나 돈이 들어올까봐 계좌번호를 해지 했습니다..그리고 그사람 전화도 차단을 했습니다..
저도 범죄쪽에 개입될까 무섭습니다..처음에는 어떻게든
손실피해금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 밖에 없어서..엄청난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근데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저말고 또 있어서 같이 수사를 한다고 다른 경찰서로 이관되고 있는 중이고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 취하가 될지 모르겠고 현재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소를 취하를 해도 저도 같이 연루 될까요? 그리고 사기업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속 차단해서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 어떻게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진술서로 이미 모든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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