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검사의 사건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신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재고소이므로 재고소 금지원칙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한 이상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고소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