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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고니161
잘웃는고니16120.03.04

사기 형사건으로 고발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확실한 피해 사실이있고 피해본 사람들이 증인을 설수 있는 조건인데도 사건이 기각으로 종료 되었는데 다른죄명으로 재판을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해사실이 분명히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있어서 피해에대한 증인도 많이 있읍니다. 사건 내용은 네트웍사업에서 사업설명을 과대포장해서 전국을 돌아다녔기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에게 이 회사에 투자를하면 회사에 직함도 주고 미국본사를 무료로 데려갔다 오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입금을 시켰읍니다. 그돈으로 회사에 보내서 계정(전자개인지갑)을 만든것은 인정을합니다. 그런데 계정에 투자대비 배당금 나온것을 나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개인비밀번호를 도용해서 나 계정에 돈을 모두 인출해가서 피고들이 편의에따라 사용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전반적인 죄가 들어나서 사건을 해결 해줄꺼라 믿고 소송을 했는데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 시켜버립니다. 나는 넘 억울해서 재정신청도 기각된상태라 그때서야 법조계에 조언을 듣고보니 죄명이 컴퓨터사용사기 또는 횡령,배임죄로 고발을 했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때는 법리를 이해를 못해 사기죄로 고발하면 사건이 해결되리라 믿었던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에, 죄명을 바꿔 다시 재 소송 할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범죄사실이 입증되며 그 내용을 증명해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소송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갚겠다던 피고가 사기죄기각으로 모두가이긴것으로 의기양안ㅇ하는 모습이 피해자로선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내통장에 돈을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모두 인출 해 가버려서 피고가 써버린 사건인데 어찌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올수 있는지 말입니다. 넘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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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검사의 사건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신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재고소이므로 재고소 금지원칙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한 이상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고소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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