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 쓰게 해서 무급휴일을 사용할려고 할때 퇴직금은?

영특****
2019. 05. 02. 10:43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뀐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며칠 쉴려고 하는데 사장이 현재 주5일 근무라

연차사용은 안되니 무급휴일로 쉬라고 합니다.

쉬면 월급에서 제한다는 겁니다.

올해 7월이나 8월에 퇴직예정인데 무급휴일을 한달에 2회정도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뀐 것과 연차사용 가능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동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내용을 출력해서 사용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3.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내서 산정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적어진다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추후 연차휴가 사용문제, 연차수당 지급문제, 퇴직금 과소지급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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