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뀐 것과 연차사용 가능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동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내용을 출력해서 사용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3.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내서 산정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적어진다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추후 연차휴가 사용문제, 연차수당 지급문제, 퇴직금 과소지급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