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물량이 줄어들어 생산직 일부를 장기간 쉬게 하려 하는데 하기와 같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 시급자
연차는 있지만 휴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연차는 추휴 사용하고자 아껴둠,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진행 희망
휴가 기간을 1주 단위로 진행, 이 때 주휴는 발생이 되는가요?
하루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주휴를 지급 했었습니다.
1주 단위, 2주 단위 이런 식으로 못 나와도 그 주에 주휴는 발생을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