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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관수리80
굳건한관수리8021.12.01

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직장에 2년넘게 근무중 입니다

최근 일이 줄어들어 회사가 조금 힘들어 졌습니다

12월에는 거의 보름정도만 일하는걸로 알라고 하셨는데 현재 연차를 다 쓴 상황 입니다

무급휴가로 쉬게 될 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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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을 진행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의 경우라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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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 함은 근로자의 청구로 일정기간 무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가 시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사업장을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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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무급휴가가 시행되며, 별도의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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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급여차감)으로 처리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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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2월에는 거의 보름정도만 일하는걸로 알라고 하셨는데 현재 연차를 다 쓴 상황 입니다

    무급휴가로 쉬게 될 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단어 그대로 무급휴가이므로 급여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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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것이라면,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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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매출감소, 영업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휴업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거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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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일이 줄어들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휴업수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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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무급휴업으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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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에는 거의 보름정도만 일하는걸로 알라고 하셨는데 현재 연차를 다 쓴 상황 입니다

    무급휴가로 쉬게 될 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급휴가 말그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주중 무급휴가로 5일을 모두 쉰경우라면 주휴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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