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연장을 원하지
않을경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제가 3월중순에 2년 전세 만료인데 12월 말에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전세종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경 다른곳에 입주예정으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몇일후 월 백만원에 5월까지로 요구 하더군요
3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전세종료요구와 함께 이후 거주를 원하면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