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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마우지260
대단한가마우지26021.01.11

전세 종료 통보일은 언제인가요

집주인이 전세 연장을 원하지

않을경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제가 3월중순에 2년 전세 만료인데 12월 말에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전세종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경 다른곳에 입주예정으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몇일후 월 백만원에 5월까지로 요구 하더군요

3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전세종료요구와 함께 이후 거주를 원하면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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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통 6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게 불문율 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휴법 제6조제1항을 보시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전세 종료 통보는 만료 한달이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갱신권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작년에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했다는건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은데요.

    완만히 합의하셔서 월세를 낮추시는것이 이사를 두번 하시는 것보다는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