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6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게 불문율 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휴법 제6조제1항을 보시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