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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홍여새179
스마트한홍여새17923.05.15

전세계약이 남았는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꼭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에 전세계약 만료인데요 집 주인이 월세로 변경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네요.

9월 이후에 퇴거하면 아무때나 보증금 반환해준다고 하고요.

저는 12월에 만료되고 재계약해서 2년 더 살고 싶었는데, 가능한가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여나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거라고 하고 나가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지...

참고로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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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이 첫 계약이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이 들어와서 실거주하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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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하시면 임대인은 퇴거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조건의 변경의 경우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의대로 진행할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고 계약연장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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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더욱이 실거주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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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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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계약해지를 하지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충분한보상을 한후 협의하에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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