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료를 위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현재 2년 전세를 살고 있는데 10월에 전세 만료가 됩니다.
재계약 의사는 없는데 그럼 따로 집주인에게 나갈거라 통보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되나요?
통보를 해야한다면 몇달전에 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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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놓치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통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 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계약해지하고
퇴거한다는 통지를 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실 계획이라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임대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되도록 만기에 맞춰 집을 빼려고 노력하실겁니다
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서 미리얘기하시고 원하는 날자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연장을 하지않고 퇴실하려는 경우 임대자기간 만료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않으면 묵시적갱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는 건가요?
이사를 간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더 거주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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