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전세를 살고 있는데 10월에 전세 만료가 됩니다.
재계약 의사는 없는데 그럼 따로 집주인에게 나갈거라 통보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되나요?
통보를 해야한다면 몇달전에 알려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