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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3.01.29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돈 없으니 갱신하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도중에 전세 돈 안 된다며 나가라고 해서 실랑이하다가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따지니까 그럼 만기때 나가라고 해서 만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근데 만기 3개월 전에 연락와서 보증금이 없으니 갱신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전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이사하고 싶어요


1. 갱신 거절 사유를 만기 전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2. 돈 없다고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 하면 되나요? 돈 돌려받아야 다른 곳에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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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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