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교통사고 대인치료비 및 적정 합의금 가격은?
대인접수하구 치료받는중인데
상대측이 자꾸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교차로 신호대기중이고 신호나서 제 차가 2차선에서 직진주행, 상대측이 1차선에서 선넘어와서 운전석 박음, 깜빡이안켰고 나란히 주행중에 차선변경인지 간격잘못본건지 박음..)
경찰신고 같이했구 구두상이지만 씨씨티비 확인했을때 상대측이 라인넘어와서 제가 피해자랍니다.
보험사쪽에선 100대 0 계속주장할건데 9대 1이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보통 7대3에서 시작해서 이것저것붙여서 올리는듯)
제가 궁금한건
1. 만약 9대 1이 되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가 접수한 대인치료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건지
(대물같은경우는 렌터카라 자가부담금 5만원이라 9대1이어도 딱히 상관없을거같아서요)
2. 경미한교통사고(2주)인데 원래 허리디스크 및 슬개건염 지병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대인에 대한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이정도입니다 ㅜㅜ
인생 첫 사고라 잘 모르기도하고 잘 아실거같은 분들한테 여쭙는게 제일 정확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만약 9대 1이 되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가 접수한 대인치료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건지
(대물같은경우는 렌터카라 자가부담금 5만원이라 9대1이어도 딱히 상관없을거같아서요)
: 네 맞습니다. 님의 과실이 단 1%라도 있다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2. 경미한교통사고(2주)인데 원래 허리디스크 및 슬개건염 지병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대인에 대한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해당 기왕증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가중되었다면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해금으로 보상이 되나, 과실 상계처리가 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합의금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향후 위자료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현재 부상 내역과 기존 질환의 관계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내 과실이 10%로인 경우에는 치료비는 지불 보증을 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 중 10%는 최종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가 됩니다.
2. 기왕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2주 진단이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고 입원 1일당 8만원 정도의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신고된 소득이 높아서 1일 휴업 손해가 많은 경우에는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나머지 부분은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수십만원을 추가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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