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부딪혀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자전거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행자도 자기 보호 의무가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