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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부딪혀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부딪혀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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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가서는 안되며 타고 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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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1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부딪혀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자전거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행자도 자기 보호 의무가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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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곳이므로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곳에서 자전가가 보행자를 친 경우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가 뛰어오거나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잡힐 수는 있으나 주된 과실은 자전거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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