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아휴직중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문의

안녕하세요.

휴직 중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 예정입니다.

혹시 잔금일에 대출 실행 받아지고 복직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육아휴직 중에서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이 승인이 되고 실행된 상태라면

    복직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 이후 복직하더라도 은행에 복직 증명서나 급여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할 의무는 없으며 대출 계약은 신청 당시의 조건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신청 시점에 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확정되었다면 복직 후 급여가 오르거나 변동되어도 중도에 대출 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복직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1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약 3~6개월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사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으니 해당 통지문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 시 적용된 소득 구간과 금리는 복직 후 소득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복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