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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흑우돌이
흑우돌이

연봉 외 추가소득처리(인적용역)

개발자입니다. 급여는 9000정도 되고 앱 수익이 월 15만원정도 구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외주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 포함 개발자 한명과 2000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가 아닌지라 인적용역으로 처리해도 되냐고해서 우선 알았다고는 했습니다만.. 영 세금이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차라리 저랑 일하는 개발자가 6000대인데 그 친구가 받고 저에게 세금을 제하고 주는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아.. 번외로 연봉 9000이면 절세를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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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반영하므로 공제할 비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하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비교적 높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 1천만원씩 사업소득 처리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현재 급여수준에서 추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계부담이 증가합니다.

      타인에게 소득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이 수령 시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의 경우 추계신고시 소득금액은 더 적은 금액이기에 2천만원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할 경우,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