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외 추가소득처리(인적용역)
개발자입니다. 급여는 9000정도 되고 앱 수익이 월 15만원정도 구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외주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 포함 개발자 한명과 2000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가 아닌지라 인적용역으로 처리해도 되냐고해서 우선 알았다고는 했습니다만.. 영 세금이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차라리 저랑 일하는 개발자가 6000대인데 그 친구가 받고 저에게 세금을 제하고 주는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아.. 번외로 연봉 9000이면 절세를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반영하므로 공제할 비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하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비교적 높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 1천만원씩 사업소득 처리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현재 급여수준에서 추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계부담이 증가합니다.
타인에게 소득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이 수령 시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의 경우 추계신고시 소득금액은 더 적은 금액이기에 2천만원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할 경우,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