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통번역과 같이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 주소(자택)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한편,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940~코드를 업종코드로 하시면 안되고 749902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24. 2. 29. 개정)
가~사. 생략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