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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복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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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번역회사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번역이고 외주로 프리랜서 고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럴때에 업태코드 어떤걸로 사용해야 될까요? 외주로 고용했을시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등록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