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매할 물건은 아이돌 앨범이고 버전이 랜덤으로 오는거라 10장 정도 구매 후 8장 정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1항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을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을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라 하는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세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목록통관 물품이나 소액감면 적용 및 기타요건을 면제받은 직구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제 269조 2항에 따른 밀수입죄 또는 동법 제270조 4항에 따른 관세포탈죄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산 금액이 150불 이상이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 되고 관세도 지불한 상품이더라도 직구한 미개봉품을 되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요?
뭐 일반 구매자가 세금내는 것과 판매자가 수입목적으로 세금내는게 달라서 관세를 냈어도 되팔면 불법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드려요ㅠㅠ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혹은 불법이라도 한두번 소량으로 하는거면 처벌 안한다 이런 근거없고 애매한 답변 말고 법조항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