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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매할 물건은 아이돌 앨범이고 버전이 랜덤으로 오는거라 10장 정도 구매 후 8장 정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1항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을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을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라 하는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세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목록통관 물품이나 소액감면 적용 및 기타요건을 면제받은 직구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제 269조 2항에 따른 밀수입죄 또는 동법 제270조 4항에 따른 관세포탈죄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산 금액이 150불 이상이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 되고 관세도 지불한 상품이더라도 직구한 미개봉품을 되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요?

뭐 일반 구매자가 세금내는 것과 판매자가 수입목적으로 세금내는게 달라서 관세를 냈어도 되팔면 불법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드려요ㅠㅠ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혹은 불법이라도 한두번 소량으로 하는거면 처벌 안한다 이런 근거없고 애매한 답변 말고 법조항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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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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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를 국내판매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거래형태와 같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일반수입신고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적법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하신 것이기에 국내판매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기는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수입통관을 거치셨기에 해외직구면세와 관련이 없으며, 통상적인 판매목적 수입물품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고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법에서 수입이후 용도를 규정하는 것은 해외직구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이후의 처분 및 사용은 수입자 본인에 의사에 달려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인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합법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이하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재판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150달러 이상 제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매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반복적인 재판매

    반복적인 재판매를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 후 판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등 탈루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회성 판매로 인하여 처벌받지는 않겠으나, 반복적인 판매는 처벌받을 수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법에 의해 관계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춘 후 수입통관해야 함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378

    2. 수입요건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함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는 품목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을 재판매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 외에도 여러가지 법령에서 수입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을 이유로 면제가 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