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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124
화사한귀뚜라미12422.02.14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관련 문의

49
남성

남편, 배우자, 자녀2명(17세, 12세)의 4인가족입니다.

2월6일 PCR검사결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확진으로

일주일간 재택치료하였고

남편인 저는 음성으로 자가격리 일주일 했습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이고 둘다 유급휴가를 받지않고

자가격리 하였는데

1) 생활지원금을 남편으로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과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모두 받을수 있나요?

2) 자녀로 신청하면 임금근로자인 남편과 배우자는 빼고

자녀 2인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계산되나요?

3) 누구로 신청하는게 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볼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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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