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배우자, 자녀2명(17세, 12세)의 4인가족입니다.
2월6일 PCR검사결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확진으로
일주일간 재택치료하였고
남편인 저는 음성으로 자가격리 일주일 했습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이고 둘다 유급휴가를 받지않고
자가격리 하였는데
1) 생활지원금을 남편으로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과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모두 받을수 있나요?
2) 자녀로 신청하면 임금근로자인 남편과 배우자는 빼고
자녀 2인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계산되나요?
3) 누구로 신청하는게 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볼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