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품에 가격을 왜 표시하지 않게 되었나요?
어릴때는 과자포장지에 가격이 표시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곳은 터무니 없이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더라구요. 왜 가격 표시가 중단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1.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1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0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표시금지대상품목)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표시금지의무자의 지정 등)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ㆍ우편ㆍ전기통신ㆍ신문ㆍ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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