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대상기간??
1월에 받은 매입 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분기로도 다음달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수출등의 의한 영세율로 인한 조기환급 또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하는때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인 대상자의 경우 매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특례로,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즉 1월에 받은 매입건이면 7월 25일까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