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12월31일 장기근속퇴사자입니다 입사일이12월19일이라서 퇴사전연차발생이되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었는데 연차수당금액이 240만원중각4대보험 소득세. 를차감하고 *중도퇴직소득세*라고170만원을제하고 19만원이 입금되어 문의드려요
*중도퇴직소득세 라는게 맞는지 백여만원에소득세를제하는게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이는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이는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