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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0.04

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월급여 220만원(비과세 10만원포함), 1년1개월 좀넘게 근무하고 퇴사시 26개 연차 중 19개 사용하고 7개 미사용에 대한 연차지급시 1개 발생된 연차수당이 얼마인지..토탈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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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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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20만원/209시간*8시간*7일= 589,47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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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비과세 1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

    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10526 x 8시간 = 1일 통상임금(1일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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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x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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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20만원/209시간 *8시간 * 7 = 589,47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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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2,200,000 / 209 x 8 x 7개로 계산된 금액이 미사용 연차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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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2,200,000÷209×8×7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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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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