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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하운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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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퇴직적립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

현재 퇴직금 대신에 퇴직적립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22년 9/30일자로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에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으로 산입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1년 연차사용(개) 21년 발생연차(개) 21년 미사용연차수당(개) 22년 9/30 퇴사

근로자 A 2012.10.24 1 19 18

근로자 B 2015.01.02 2 18 16

근로자 C 2012.12.01 1 19 18

근로자 D 2016.02.20 0 18 17

근로자 E 2019.08.16 0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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