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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하운드294
부유한하운드29422.10.04

퇴직적립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

현재 퇴직금 대신에 퇴직적립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22년 9/30일자로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에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으로 산입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1년 연차사용(개) 21년 발생연차(개) 21년 미사용연차수당(개) 22년 9/30 퇴사

근로자 A 2012.10.24 1 19 18

근로자 B 2015.01.02 2 18 16

근로자 C 2012.12.01 1 19 18

근로자 D 2016.02.20 0 18 17

근로자 E 2019.08.16 0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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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당해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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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 - 87,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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