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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24.01.12

10년근속후 사측요구에 희망퇴직이후 연차수당등 지급시* 중도퇴직이라는소득세가어마어마한데맞는건가요?

장기근속자입니다 사측요구에의해희망퇴사(12/31)하게되었고 입사일12/19입니다 잔여급여분백여만원에 중도퇴사소득세 삼십여만원추가 제하고 12 월. 발생한 연차분240여만원에대한각세금공제후 *중도퇴사소득세*항목으로170여만원을 공제후잔액 19만원가량이입금됬습니다 사측은 틀린계산아니라고하는데 이런계산법이맞는지오?5월에 연말정산하면된다는대답만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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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문제이니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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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 퇴사시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정산서를 요청해보시고 이후 공단 등에 연락하여 해당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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