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입니다 사측요구에의해희망퇴사(12/31)하게되었고 입사일12/19입니다 잔여급여분백여만원에 중도퇴사소득세 삼십여만원추가 제하고 12 월. 발생한 연차분240여만원에대한각세금공제후 *중도퇴사소득세*항목으로170여만원을 공제후잔액 19만원가량이입금됬습니다 사측은 틀린계산아니라고하는데 이런계산법이맞는지오?5월에 연말정산하면된다는대답만주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문제이니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 퇴사시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정산서를 요청해보시고 이후 공단 등에 연락하여 해당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