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공무원에 해당 안 되는지 여부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는데 거기에 또 다시 상세하게 직렬에 여러가지 직군이 있던데 그 중에서 보건직이 있더라고요.
보건직은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의사도 국가공무원에 해당 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일반 의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 중에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은 국립서울대학 병원인 점에서 교수직을 겸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기타 보건소, 국립 의료원 등의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의사는 공무원이지만, 단순히 의사면허만 취득한 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의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개인병원, 민간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단, 국립의료원등 해당 병원의 형태에 따라서 소속 의사들에게도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