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마이너스 피로 구매를 하게되면 취득세도 마이너스 금액만큼 절약이 되는건가요?
피를 주고 사면 부동산 가격이 업이 되어서 취득세도 오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므로, 피가 감액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이시면, 비규제지역에서는 1~3% 일반 과세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세 과세표준
원분양자 : 분양가
전매자 : 분양가 + 프리미엄(마피포함)
매매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취득세 신고시 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