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피로 분양가아래로 계약할시 취득세는 어떤기준으로 내나요?
요즘 아파트, 오피스텔, 생숙, 상가 등 분양권을 거래 할때 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거래하게 되는데
이때 내는 취득세 는 분양가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마이너스 된 금액 으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 계산시에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는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
2.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