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전세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오는 명목으로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세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오는 명목으로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사도 하고 다른 전셋집도 구해서 나갔는데 알고보니 본인들이 들어온게아니고 세를 줬더군요.
신고할수있나요? 신고절차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