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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4.02.03

개인사업자와 일반개인에 대한 관세는 동일한가요?

예를들어 5000달러의 TV을 아마존에서 구매시 적용되는 관세가 둘다 같은지 아니면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일반개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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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이 특정 제품을 수입신고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수입자에 따라서 관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따라서 관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자 휴대품은 800$까지 면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서 발급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가 아닌 경우, 건물 소유권 증빙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 계획서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

    -개인사업자 신고서 (세무서에서 발급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

    -(필요 시) 사업 허가/인허가 서류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안내를 받고 발급하는 것이 제일 수월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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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한국가에서 수입되어 별도의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관세는 동일합니다. 개인 목록통관 면세한도는 1인당 150불(미국 200)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드는 비용은 없으며, 수입시 통관고유부호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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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 주체가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동일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 주체는 무관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전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의 경우 유니패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의 경우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전산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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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을 제외하고는 개인과 사업자 간 관세는 동일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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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치에 부과되므로 수입의 주체가 개인이든 사업자든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비용없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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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5000달러의 경우 간이신고 금액을 초과하기에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는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시에는 제 8528호에 분류될듯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추후에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은 이를 받지 못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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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5,000달러라고 한다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한다면 관세와 부가세는 동일한 가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다면 수입요건이 면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서 사업자가 더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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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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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대물세입니다. 대물세는 관세가 조세주체의 개인적인 사정 등이 감안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의 관세는 동일합니다. (면세 적용은 제외)


    개인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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