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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흰죽지110
세련된흰죽지11020.12.25

해외매출 법인과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아마존으로 셀러 등록해서 해외로 물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법인 과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국내 매출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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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매출 법인이더라도 과세구조가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입니다.

    보통 수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부분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쪽을 유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누락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출하는 재화일 경우 수출실적 명세서,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의 증빙을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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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매출도 법인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인세에서는 해외 매출에서 발생한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이라 하여 국냅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영세율매출이라 하여 해외매출과 관련된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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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매출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0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진 않고 해외매출과 관련된 국내 매입 중 적격증빙수취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외매출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영세율 증빙이 되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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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에 따른 차이점은 크게 없으시며, 해외 매출로 인해 해외에서 납부하시는 세금이 있으실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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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제품을 외국에 파는 것은 "수출"입니다. 수출은 국내매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국내 수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출품에는 부가가치의 영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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