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연말정산을 연내에 다시 신청할수있다던데 언제이고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통상 연말정산은 2월에대부분의직장에서 시행이되고 마무리가된다알고있는데 이번에 제가 실수로 교육비부분을 미제출하여 좀많이 토해냈습니다.
이런사정을 하소연하듯 지인에게 얘기하니 연내에 그런사람들을위해서 추가로 연말정산을 다시 할수있는 기간을 주는것으로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본인도 모른다길래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연내에 연말정산 추가 기간은 언제이고 어떻게(직장에서 혹은개인적으로)신청을 해야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료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기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