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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주는그녀37
감동을주는그녀3724.11.28

연말정산의 재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대부분 연말정산은 12월에 많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에 재 신고기간은 언제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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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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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나 서류가 있다면,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제출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의료비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포함시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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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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