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재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대부분 연말정산은 12월에 많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에 재 신고기간은 언제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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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나 서류가 있다면,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제출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의료비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포함시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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