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나 서류가 있다면,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제출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의료비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포함시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