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1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오피스텔 추가 매수 문의
조정지역전 (2020. 12.) 광주광역시에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1주택자 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월세 내주고 있고 2년 보유가 경과하여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곧 결혼하게 되어, 주거형 오피스텔을 무안군에 매수하려 합니다.
이때 아내 명의로 구입한후 혼인신고를 하면 5년내 1개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둘다 매도하고 싶지 않아서인데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를 내도 상관없지만, 기존 아파트는 많이 올라서 비과세 적용받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분상의 이유로 저와 아내 모두 법인 설립은 어렵습니다.
혹시 현명한 방법 아시는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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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를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싶으시다면 주거형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자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그 이외의 방법은 이미 알고계신 혼인합가 비과세 밖에는 없습니다.
3. 참고로 혼인 이후에 배우자가 취득한다면 3년 이내로 양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