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월 1주택인 상태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매수.(조정지역이었어서 1주택 처분 서약하고 중도금 대출 받음)
2022.6월 기존 1주택 매도
2022.9월 조정지역 해제
2024.3월쯤 재개발아파트 잔금 납부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내가 1주택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되어있는 일시적 2주택이 끝나고 1주택인 상태로 혼인합가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잔금납부 이후에 해야 하는지요?
보존등기나오고 이전등기이후에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