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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4.01.28

일시적 2주택 이후 혼인합가 취득세,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1.5월 1주택인 상태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매수.(조정지역이었어서 1주택 처분 서약하고 중도금 대출 받음)

2022.6월 기존 1주택 매도


2022.9월 조정지역 해제


2024.3월쯤 재개발아파트 잔금 납부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내가 1주택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되어있는 일시적 2주택이 끝나고 1주택인 상태로 혼인합가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잔금납부 이후에 해야 하는지요?

보존등기나오고 이전등기이후에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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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더라도 추후 재개발주택에 대해서 혼인합가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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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대로 검토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증빙 등을 바탕으로 해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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