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상가를 구매하여
올해 6월분 5월달 부터 상가 임대를 90만원에
부가세로 9만원씩 받고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는지요?
세금 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이 90 만원 세액이 9만원 되는게 맞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저희 어머니(임대인)는 7월 부가세 신고 때 처리 하면 되나요? 아님 12월 까지 모아 놓은 다음내년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ㅠㅠ